"차비 준다"며 가출한 12살 여학생 8시간 집에 데리고 있던 남성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한 10대를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늘(11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남성은 실종 아동인 12살 여아와 자신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10대를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늘(11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의로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없었고 기간이 하루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남성은 실종 아동인 12살 여아와 자신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차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8시간가량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83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MBC여론조사①] 비례투표 어디에? 국민 31%·민주 21%·조국혁신 15%·개혁신당 3%
- [MBC여론조사②] 의대 정원 늘려야 89%‥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8%·한동훈 25%
-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원장직 수락‥"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말 내다 버리자"
- "尹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종섭 대답 돌려준 야당 [현장영상]
- 임종석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고민정 복귀, 민주 갈등 봉합?
- "尹, 한국의 트럼프" "독재화"‥유럽서 들려온 잇단 '경고'
- 조두순 "벌금 낼 돈도 없다" 수염 기르고 법정 나오더니‥
- "담뱃불 붙이다 폭발사고" 40대 중국 남성의 '반전'
- 일타강사 지문과 같았던 수능영어 23번 오리무중‥감사원 "유착관계 확인 못 해"
- 축구대표팀, '손흥민·이강인 포함' 명단 발표‥'주민규 첫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