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손실 5.8조 이를 수도 … 시중은행 배상규모 2조 추정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양세호(yang.seiho@mk.co.kr) 2024. 3. 11.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누적 손실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례 분석에 들어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자율 배상 추진하지만
'배임 우려' 이사회 통과 불투명
피해자 단체 "집단소송 준비"

◆ ELS 배상안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누적 손실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례 분석에 들어갔다.

반면 투자자들은 기준안이 은행 입장에서 짜였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분쟁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11일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지난 8일 기준 합산 손실액은 1조2306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말부터 이미 1조원을 넘어선 손실액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어 더 불어날 전망이다. 홍콩H지수가 5678일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3조6000억원, 올해 하반기 1조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자 은행들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기준안을 바탕으로 배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논의하고 있다. 또 주요 로펌들과도 손잡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11일) 발표된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추가·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케이스에 맞춰 기본배상 비율과 투자자 고려 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배상 비율은 20~40% 선에서 평균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 5대 은행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조~2조원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자율 배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은행별로 자율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자율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돼야 하는데, 배상 금액이 커 배임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배상안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고,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 보상을 시행할 예정인지 확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자율 배상안에 소비자 입장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 단체 관계자는 "은행들이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6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이번 배상안은 철저히 은행 입장에서 마련됐다"며 "피해자들이 배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집단소송까지 고려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단체는 오는 15일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날 배상안 관련 항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나은 기자 / 양세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