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위반 조두순 징역1년 구형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3.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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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 사항(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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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 사항(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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