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한준성 2024. 3. 11.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청주시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와 화상리, 화하리 등 3개 리 일부(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시 에어로폴리스 3지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6.26㎢,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 등 5개 지구, 18.59㎢로 충북도 총 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청주시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와 화상리, 화하리 등 3개 리 일부(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재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시 에어로폴리스 3지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6.26㎢,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 등 5개 지구, 18.59㎢로 충북도 총 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