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적어도 의료 취약지역엔 CT·MRI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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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취약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상 일정 수준의 병상 수를 확보해야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지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병상 수가 적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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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취약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상 일정 수준의 병상 수를 확보해야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지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원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종전까지 복지부는 MRI를 비롯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시행규칙(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장비 운영에 제한을 뒀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한해, CT는 시 지역 200병상 이상, 군 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병상 수가 적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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