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주범들 2심에서도 사형 구형

김철희 2024. 3. 11.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등은 지난 3월,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등은 지난 3월,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자금 7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거 이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강도 범행을 공모한 건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