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주범들 2심에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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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등은 지난 3월,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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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등은 지난 3월,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자금 7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거 이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강도 범행을 공모한 건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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