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대리기사 "무고죄 고소 무혐의 나와 속상" [영상]

김송이 기자 2024. 3.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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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님 부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가 첫 공판을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 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했다.

강 씨는 또 A 씨 부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밝히며 속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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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부부에게 위협받던 대리운전 기사 강 모 씨가 뒷걸음질을 치던 순간 부부의 아이가 달려와 부딪혔다. 이후 부부는 강 씨가 아이를 밀쳤다며 강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JTBC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지난해 손님 부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가 첫 공판을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11일 대리운전 기사 강 모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근황]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 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 씨는 20분 동안 A 씨 부부를 기다렸고, 이 때문에 양 측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다툼하던 중 강 씨는 A 씨 부부에게 위협을 받고 뒷걸음을 쳤는데, 이때 A 씨 부부의 아이가 뒤에서 갑자기 달려와 강 씨의 몸에 부딪혔다.

이때부터 A 씨 부부는 강 씨가 자신의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 CCTV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남편은 강 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아내는 축구공을 차듯 강 씨의 머리를 발로 거세게 찼다.

(JTBC 갈무리)

폭행은 5분간 이어졌고,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CCTV와 강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강 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지난해 8월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야 첫 형사 공판을 앞두고 있다"며 "아직 민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것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답답해했다.

강 씨는 또 A 씨 부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밝히며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A 씨 부부의 신고가 자발적이지 않았고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착각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혐의없음'이 나왔다"며 "전혀 납득되지 않지만 이의 신청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씨는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첨부하며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누리꾼에게 "응원해 주신 분들 덕에 계속 싸워나갈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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