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천944명 처분통지···"복귀 시 선처"
임보라 앵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4천900여 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는 이번 주 안에 완료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마음을 돌이켜 근무지로 복귀하는 이들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2천 명, 93%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천94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전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진행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지고,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미복귀자들에게도 순서대로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12일부터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을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피해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이 개통되는 겁니다.
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도록 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모니터링을 거쳐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합니다.
실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등 공격적 행동이 벌어진 것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