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품삯 안 줘”...이웃집에 화염병 던져 불 지른 70대 ‘징역 20년’ 구형
이웃집에 불을 질러 거주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72)씨의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거주자들이 자고 있을 때 범행했고, 화염병만 12개를 준비했다”며 “또 이들이 나오지 못하게 대치하다 결국 피해자들을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해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으나, 살인의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화염병을 던진 것은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90대 여성이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폐렴으로 숨졌다. 60대 딸과 사위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화염병을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하지만 불은 주택 내부 1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웃 부부의 밭일 등을 거들어줬는 데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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