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56명 적발···경찰 수사 의뢰

2024. 3.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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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지난해 교육부가 대형 입시업체와 수능 출제 교사들의 문제 거래 실태를 공개해 충격을 줬는데요.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이와 관련 교원 등의 복무실태를 추가 점검한 결과, 56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일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킬러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와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나섰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지난해 12월 28일)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원도 9월부터 12월까지 교원 등의 복무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감사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했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영어 23번 문항과 입시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같아 경찰이 수사 중인 부분에서 추가 문제를 확인됐습니다.

지문의 중복을 지적하며 2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이 이의심사 준비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이의 심사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겁니다.

또한,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 등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례를 포함 5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녹취> 김영호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의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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