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후보, 지지모임 참석한 소방공무원 감찰

김지은 기자 2024. 3.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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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22대 총선 예비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해 감찰을 받고 있다.

1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옥천소방서 소속 간부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27일 박덕흠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씨가 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는지 등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공무원 선거개입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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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박덕흠 예비후보의 지지모임인 금사모가 충북옥천군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당선 파티를 열고 있다. 동양일보 제공

충북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22대 총선 예비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해 감찰을 받고 있다.

1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옥천소방서 소속 간부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27일 박덕흠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4선에 도전하는 박 예비후보의 공천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지지자 10명 내외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가 한달이나 남은 시점이었지만 참석자들은 박 의원의 당 공천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 당선' 문구가 적힌 케이크 커팅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덕흠 예비후보의 지지모임인 '금사모'가 22대 당선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적어논 케이크. 동양일보 제공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씨가 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는지 등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공무원 선거개입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감찰에서 "모임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지지 발언이나 정치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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