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근친혼제 지금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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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법상 '근친혼 범위 축소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근친혼의 적절한 금지 범위를 현행과 같은 '8촌 이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가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근친혼 금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5%가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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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적절" 75%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민법상 '근친혼 범위 축소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근친혼의 적절한 금지 범위를 현행과 같은 '8촌 이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가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근친혼 금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5%가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답했다. '6촌 이내'는 15%, '4촌 이내는' 5%로 집계됐다. 현재의 법규정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 였다.
민법 제809조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이 조항이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신고된 혼인을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815조 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입법공백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지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한 외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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