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K "아시아나 기내식 대금 670억 지급하라" 美법원에 집행청구

박주평 기자 2024. 3.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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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납품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CK)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판정한 기내식 미지급 대금을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급하지 않자 미국 법원에까지 집행을 청구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CK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ICC 중재 판정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과 이자 등 5075만 달러(약 671억 원)에 대한 집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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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ICC 판정에도 미지급…"법률대리인 통해 대응"
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기내식 납품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CK)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판정한 기내식 미지급 대금을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급하지 않자 미국 법원에까지 집행을 청구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CK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ICC 중재 판정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과 이자 등 5075만 달러(약 671억 원)에 대한 집행을 청구했다.

GGK는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이 판매 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며 ICC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2021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 4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근거로 GCK는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420억 원의 집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아시아나항공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GCK가 미국 법원에까지 집행을 청구한 것이다.

ICC는 미지급 대금에 더해 2020년 10월30일부터 최종 완납 시까지 코리보(KORIBOR) 3개월물 금리에 연 8%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 단리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정해 GCK가 집행을 청구하는 금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를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GGK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금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GGK와 30년 기내식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고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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