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안 발표,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더는 없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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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다.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같은 불완전판매의 정도에 따라 손실의 23~50%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렇게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을 달리한 데 대해 금감원은 "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리면서도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역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금감원의 ELS 검사 결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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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다. 판매사가 설명의무 위반 같은 불완전판매의 정도에 따라 손실의 23~50%를 책임지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 경험과 금융이해력을 따져 45%포인트까지 가산 또는 차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 책임이 중한 경우에는 100%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숙련된 개인투자자라면 단 한 푼도 배상을 못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을 달리한 데 대해 금감원은 "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리면서도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역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금감원의 ELS 검사 결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투자 위험이 커지는데도 오히려 영업점에 더 많은 ELS를 팔라고 했다. 한 은행은 판매 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로 인정하며 ELS 판매를 유도했고, 또 다른 은행은 판매 수수료 목표를 전년보다 60%나 높이면서 전사적 판매를 독려했다. 일선 직원 입장에서는 ELS를 팔지 않으면 낮은 고과를 받을 게 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예금에 가입하러 온 80대 고령자에게 ELS를 권유하는 불완전판매를 저지르게 됐다.
이런 식의 비윤리적 판매야말로 2019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 손실 때마다 손실을 보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다. 금융사는 '투자는 투자자 책임'이라고 항변했지만,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배·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금융사가 성과 평가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당장의 수익보다 고객 보호를 중시하는 직원이 고과 평가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 이참에 투자자 역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새겨야 한다. 금감원은 "손실 배상 비율이 대개 20~60% 범위"라고 했으니 다수의 투자자는 40~80%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신이 손실을 책임질 수 없는 투자라면 하지 않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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