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문1답] 들쑥 날쑥 ELS 손실 배상비율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의 손실 배상 비율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20~60% 사이로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자나 투자자의 일방적인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액을 배상받거나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대해 은행에 배상비율을 10%포인트 가중했는데, 과거 DLF 사태에서는 25%포인트 반영된 바 있다. 그때와 비교해서 적게 책정된 이유는?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년 3월)이 시행됐고, 판매 규제가 생긴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실제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 설명이나 녹취 의무 등 형식적 법규는 갖춰져 있다. DLF 사태 때만큼 내부통제 부실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은행의) 배상 책임 인정 부분에 있어서 금소법 시행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참작 여지는 있다. 아울러, ELS는 DLF보다 투자자에게 알려진 상품이라 DLF만큼 불완전 판매를 적용하기 어렵다. DLF 사태만큼 배상 비율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ELS 투자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20~60% 사이로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 화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은 것인데, 향후 홍콩 H지수 변동이 있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준안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금융사가 했던 배상에 대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나?
“통상적인 절차는 손실이 확정되고 나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사적 합의에 이르게 된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종결시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단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분쟁조정기준안이 금융사에 공지되고 이후 금융사가 이를 따르게 되는 구조인가?
“구체적 배상 기준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당국이 금융사에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11개 금융기관 중에서 불완전 판매가 전혀 없었던 금융사도 있었나?
“개별 판매사별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검사 결과로 나온 여러 가지 불완전 판매 사례는 일부 판매사의 개별적 일탈이라기보다 은행권 대부분에 공통 적용된다.”
―이론적으로는 배상비율이 0~1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투자자 본인의 책임은?
“배상비율 0~100%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지 않아서 분포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판매자나 투자자의 일방적인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0%나 100%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사례를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배상비율은 불완전 판매 요인이 확인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전혀 위법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사별로 차등하게 적용된다. (배상비율이 1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투자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 금융상품 이해도에 따라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 배상 비율 구성요인을 보면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도에 따라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다만 산정 기준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기계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 배상 기준에서 절대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차이라는 걸로 이해해 달라.”
―실질적인 배상비율은 어떻게 보나.
“현장 조사 사례 분포로 봤을 때 20~60%에 상당한 사례가 분포될 것으로 추측한다. DLF 사태 때 배상비율 분포가 40~80%였는데, 이번 ELS 사태는 그때보다 배상비율을 더 높게 하긴 어려워 보인다.”
―은행권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는 제도 개선의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지만, 방향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금융사에서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면?
“금융사와 여러 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소통이 있었다. 배상 기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사적 조정을 할 것인지,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는 금융사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당국이 의견을 제시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져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급적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안을 만들려고 했다.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 해결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사 과징금은?
“금소법상 과징금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자율 배상이 기계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아니다. 사적 분쟁 조정과 법적 제재는 독립적이고, 반드시 연계돼야 할 건 아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 과정에서 위법행위자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 참작하도록 기준이 돼 있다. 향후 제재에서 적극 고려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
―앞으로 홍콩 H지수에 대한 전망은?
“시장 전망을 말하긴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수 적용 시 손실 규모 정도다. 향후 손실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판매 시기별 구조, 낙인(Knock-in·원금 손실구간 진입) 기준을 봤을 때 이 지수가 그대로 간다면 손실률은 작아지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배상비율을 적용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별도로 민원을 내지 않아도 금융사에서 금감원 기준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할 것이다. 이에 불만족하면 입증책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투자자가 투자 자산을 잃는 경우는 매번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당국이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의 사적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소송 등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해결될 텐데, 이렇게 다수의 투자자가 모두 법원으로 간다면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 외에 일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고, 이번 기준안은 거기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라기보다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개별적 손실에 대해 정부나 당국이 보전할 수 없다는 원칙은 당연하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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