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항소 제기 "1심 판결 양형 가벼워"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3.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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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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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북 경주에서 동거 중인 삼촌 B(68) 씨가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망상 장애에 빠져 흉기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겠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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