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천 도태우 "5·18에 헌법과 배치된 인민민주주의 운동 요소" 과거 발언 논란

한기호 2024. 3.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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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개입설 연루 과거발언 여진 계속
"인민민주주의 추구 운동을 마음대로 민주화운동이라 불러도…교도소습격·무기고탈취 등 사실은?"
5·18 진상규명위원 조사자격 추가 입법 합의를 5·18 왜곡처벌법과 혼동해 나경원 비난하기도
보수 유튜브채널 VON뉴스에 2019년 2월13일 게재된 도태우 변호사 출연분. "진상규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5·18 성역화 중단" 주장이 담겼다.<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는 과거 2019년 6월26일 유튜브채널 VON뉴스에 출연해 '5·18 입막음 여야 원내대표 합의?'란 제목으로 구두 논평을 했다.<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은 도태우 후보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저의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여진이 일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자신이 직접 주장한 적은 없다고도 밝혔지만,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려면 '자유민주화' 성격이어야 하는데 '인민민주주의 추구'였다며 "헌법 자체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역설한 과거가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2021년 11월10일 대선후보로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라고 한 바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태우 후보는 보수유튜브 'VON뉴스' 정기 출연자로서 2019년 2월13일 '도변정담'을 통해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운동을 자기들 마음대로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 헌법적인 민주화운동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할 때도 그 뜻은 자유민주화운동으로 새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유민주화 운동이란 개념 속에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 요소, 사건, 사실들이 5·18엔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5·18 자체에 제기한 의문이었다.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에선 특정 사건 관련 발언 처벌법령 신설 자체를 반대한 입장이었다.

도 후보는 5·18 왜곡 처벌법을 "5·18은 북한군에 의한 소행, 민주화운동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단 게 1번 선택항이고 2번은 5·18은 민주화 성역이니 부분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형사처벌하겠단 게 2번"이라며 '2지선다' 부당 강요로 풀이했다.

자신의 입장으론 " 5·18엔 자유민주화운동적 요소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포함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며 광주 교도소 습격과 총격전, 사단 지휘부 차량 습격과 전남 무기고 수십곳 탈취, 계엄군의 'M16'이 아닌 '카빈'소총 총상 사망자 등 의혹 규명이 먼저라고 했다.

당시 여야는 5·18 진상조사위원 선정을 놓고도 대치 중이었다. 도 후보는 2019년 2월22일 방송에선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며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가릴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도 후보는 2019년 6월26일 출연분에선 이틀 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3당 합의문 도출을 "5·18 입막음 여야 원내대표 합의"라고 비난했다. 5·18 왜곡 처벌법 합의로 오인해 나경원 원내지도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당시에도 그는 "교도소 습격,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 탈취된 총에 의한 민간인 사망 문제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모호하게 모두 자유민주화운동 속에 포섭해버리면 자유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종잡을 수 없게 된다"며 진상규명론을 되풀이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마치 5·18을 성역화하면서 억누른 것이 해결책이 된다고 전혀 볼 수 없다"며 "5·18 사건을 성역화하는 정치적인 카르텔, 일종의 YS·DJ계의, 김영삼 대통령 시절 5·18 특별법 입법으로 인한 부분의 연장선이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화운동은 당연히 헌법적 가치에 따라 자유민주화 추구로 이해돼야할 건데 30~40년간 전개를 보면 반체제적·반헌법가치적인 소위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경향, 극단적으론 종북적인 경향까지 접합되는 뿌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특별법 통과를 쉽게 합의했다고 하는 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전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5·18이 지닌 이념적 문제, 중요한 의의를 무시·간과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일부 강성파 의견과 궤를 같이한 것이었다.

도 후보는 "다행히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상대방에게 아주 많은 공격의 빌미를 줬고 입지를 약화시켰다"며 "앞으로 여기에 통절한 반성을 기반으로 환골탈태된 모습이 보여져야할 건데 현재 한국당 상태에서 중요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5·18을 왜곡한 자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법'에 합의해준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24일 합의안에 있는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우리 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당 몫으로 추천된 5·18 진상조사위원을 청와대가 거부하고 추천인사 일부가 사퇴하자, 군 전문가 추천을 위해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위원 자격에 추가하는 개정안이었다. 이철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왜곡처벌법과는 달랐다.

두 법안을 둘러싼 오해는 80일 만의 국회정상화 합의문이 도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2시간 만에 의총 표결로 부결시킨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존중'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 등에도 의원들이 원내대표 협상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편 도 후보가 사과한 5·18 발언 논란에 정영환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앞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다"며 "별로 문제가 없다 봤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날 한동훈 비대위에선 광주 출신 우파활동가 박은식 비대위원 등이 도 후보 공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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