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국 5개 권역서 '국악진흥법' 현장 간담회 개최

유동주 기자 2024. 3.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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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순회 간담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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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순회 간담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의 올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는 이번 권역 간담회에 앞서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18일 서울·경기권(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 19일 강원권(강릉시청 대회의실), 20일 호남권(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 21일 충청권(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22일 영남권(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권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선 '국악진흥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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