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4% 더 내고 더 받아, 3% 더 내고 그대로?” 2개 안 나왔지만.. 그래서 누가, 또 얼마나 더 받는데?
5월 말까지 국회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목표
실질적 효과.. “기금 소진 시기 늦추는 정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2개 안으로 압축되면서, 추가 논의 이후 어떤 안으로 가닥을 잡을지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4%포인트(p) 높이고 노후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3%p 높이고 연금액은 유지하는 2개 안인데 이 경우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제도를 바꾸지 않았을 때보다 7~8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안 모두 기금 소진 시기를 다소 늦추는데 그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실질적인 개혁효과는 더 따져봐야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또 압축된 안 역시도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이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중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보험료율 3%, 혹은 4% 인상.. “더 받거나, 혹은 유지”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더 내고 더 받기’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채택됐습니다.
앞서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합숙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숙의단은 임금 대비 보험료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생애 평균 소득 대비해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12%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습니다.
추린 안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4%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10% 많이 받는 안’, ‘지금보다 3%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처럼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 안’이 됩니다.
월급이 350만 원인 직장 가입자를 가정하면 보험료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고 절반만 월급에서 납부합니다. 현재(보험료율 9%)는 매달 15만 7,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던게, 13%로 오르면 22만 7,000원, 12%로 오르게 되면 21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낮췄습니다.
사실 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효과는 두 가지 안 모두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은 2062년,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안은 2063년에 고갈돼, 7~8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집니다.
■ 연령대 상한 조정.. “64살, 소득 있다면 보헙료 낼 수도”
여기에 더해 숙의단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대를 현 ‘만 60살 미만’에서 ‘만 65살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토론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재 59살까지인 의무 가입 상한을 연금 수령 시점(2033년 기준 65살)에 맞춰 64살까지로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현 제도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과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3년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65살로 올리면 납부가 끝나면 바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숙의단은 현헹 만 65살 이상 노인 기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혁안도 공론화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수급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며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방안과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좁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두 안이 시민 토론 주제로 오릅니다.
노후 연금 수급 연령은 당초 60살이던게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높아졌습니다. 2033년부터 65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정 정년인 60살을 넘어 계속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의무 가입 연령이 65살로 오르면 64살인 경우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 고갈 시점 늦추는데 그쳐.. “형평성 제고 방안 필요”
이번 안을 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는 연금기금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물러선 수준이고, 숙의단이 채택한 개혁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엔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현행보다 7~8년 늦춰지는 데 그쳐 개혁효과가 크지는 않으리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처럼 경영 현장 등 이해관계자가 합의 가능한 보험료율 한도가 12% 수준으로, 현실적인 상황에선 기금 소진 시점이 7~8년 연장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조금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리면 닥쳐서 퇴직하는 사람이 다 받아 나가고, 신규 가입하는 청년층 등이 40~50년간 계속 부담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논의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 5월 4차례 숙의토론회, 공개토론.. 단일안 도출 ‘법 개정’
이번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자 숙의를 거쳐 추려진 내용으로, 당장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연금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 거쳐서 결정됩니다.
관련해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한 이후, 14일 전체회의에서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안건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숙의단과 공론화위를 거쳐 마련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다음 달 13~21일 공개토론을 진행하고 단일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됩니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최종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합해 총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단일안이나 복수안을 택하지 않고 국회 공론화를 통해 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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