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어선 전복사고, 경남적십자사 사흘간 긴급구호활동

김기진 기자 2024. 3.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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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적십자사가 지난 9일 오전 발생한 통영해역 어선 전복사고 현장에서 3일 간 긴급구호활동 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호품 비축 및 전달, 임시대피소 지원, 재난 자원봉사활동, 재난구호성금 모집 및 집행, 재난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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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적십자사가 지난 9일 오전 발생한 통영해역 어선 전복사고 현장에서 3일 간 긴급구호활동 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호품 비축 및 전달, 임시대피소 지원, 재난 자원봉사활동, 재난구호성금 모집 및 집행, 재난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경남적십자사는 직원과 봉사원 49명이 만든 김밥 300인분, 담요 160개, 컵라면 180개, 생수 450개 등 구호품을 지원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심리활동가 9명이 통영시청과 재난심리회복지원 차량 등지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자는 재난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목격자 및 재난 현장 구호·봉사·지원·복구 활동에 참여하여 심리적·정신적 충격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하는 것이다.

선별관리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보건의료체계에 따라 지원하기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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