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전 돌아오면 선처"... 정부, 전공의에 재차 유화책

김창훈 2024. 3.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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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 완료 전 복귀 시 선처하겠다"며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 남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끌어안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2,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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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불가역적'에서 일말의 여지 남겨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12일 가동
8일 기준 4,944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이어진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으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 완료 전 복귀 시 선처하겠다"며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원칙에 따른 행정·사법 절차 이행을 천명하는 한편으로 일말의 퇴로를 열어 준 셈이다. 정부는 환자 곁에 남으려는 전공의들을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12일부터 가동한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하며 "선처, 정상참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행정절차 완료 전 돌아오면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선처의 의미에 대해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라며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다른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최후통첩하고 "처분은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다)"이라며 엄벌만을 내세웠던 기조와는 조금 달라진 뉘앙스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 남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끌어안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핫라인을 설정해 12일부터 안내하고, 전공의가 요청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불이익 발생 여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병왕 통제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8일까지 전공의 4,944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동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2,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 중대본은 2차로 공중보건의 200명 투입을 계획 중이다. 전국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는 1,400여 명인데,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의료취약지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도서지역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곳에서의 차출은 가급적 배제하는 방향"이라며 "일부 진료에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지역 순환근무 등으로 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환자 수는 평소와 비슷하게 3,0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근거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응하는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데, 그렇다면 업무개시명령은 왜 발령했는가"라며 정부 조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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