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제출부터 사후 감독까지 총체적 유착 의혹…감사원, 경찰에 수사 요청
사교육업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샀고, 수능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 제출부터 사후 감독까지 부실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수능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에 등장한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로 똑같이 출제된 것에 대한 관련자들이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 교수 A씨는 2022년 8월 ‘2023학년도 EBS 교재’를 감수했는데, 여기에 고교 교사 B씨가 ‘Too Much Information’(TMI)을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A씨는 2개월 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뒤 자신이 봤던 EBS 교재 지문을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A씨는 EBS 교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는 보안 서약서를 어긴 것이다.
공교롭게도 평소 교사들한테 문항을 사서 모의교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C씨는 B씨와 친분이 있는 교사 D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이보다 앞선 2022년 9월 모의고사로 출제했다. 수험생들이 보기엔 모의교사 문제가 수능에 똑같이 나온 뒤 2023년 1월 출간된 EBS 교재에도 똑같이 실리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운 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부실과 부당한 업무 처리였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된다는 걸 걸러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이나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끼리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시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평가원 담당자들이 “지문이 같아도 문제 유형이 다르면 시중 기출문제와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기출문항 판정 기준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해당 문항을 아예 이의 심사 대상에서 빼기로 공모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EBS 교재 감수본과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평가원은 판박이 지문 논란에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해명만 했다.
감사원은 수능 출제 혹은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문항 거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사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는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E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을 2000개 넘게 만들어 사교육업체와 학원 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 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고교 교사 F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을 챙겼다. 현직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직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든 뒤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거나,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를 해 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같은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56명에는 앞서 교육부가 고발한 교사 외에 학원 관계자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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