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유지할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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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더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23년 9월경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점,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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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23년 9월경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점,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며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다. 법무부는 조사 하루 만인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는 지난 10일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행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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