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무단 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KBS 2024. 3. 11. 17:22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 그랬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집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군의관·공보의 투입” vs “지역 주민·군인 생명 경시”
- 이종섭, 신임장 원본 없이 출국…“다음달 귀국해 수여식 참석할 듯”
- [총선] 여 “‘이재명 셀프공천’이 패륜공천…위성정당으로 ‘종북횡재’”
- [총선] 야 “외교·법무 장관 고발·탄핵”…충남서 표심 몰이
- 연금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 [취재후] “학교 급식실은 ‘산재 백화점’이라 불려요”…‘개선’ 약속한 뒤 예산만 쏙?
-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영어 23번’ 왜 나왔고, 어떻게 뭉갰나
- 시금치는 왜 금값이 되었나
- 전동차에서 종이에 불을?…두려움에 떤 승객들 “하마터면”
-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무인점포 절도범 다리 걸어 제압한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