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도 비대면 신원확인 OK

박수형 기자 2024. 3.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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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들이 국내 휴대폰 없이도 비대면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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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전화 없이 전자여권 정보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해외 체류 국민들이 국내 휴대폰 없이도 비대면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3년 공공아이핀 폐지 이후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동포청은 이에 따라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기관들과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부터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에 나서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이유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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