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8촌 이내 혼인 금지 현행 유지해야"

이세현 기자 2024. 3.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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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법무부는 근친혼 금지 범위와 관련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74%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75%가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6촌 이내'가 15%였고 '4촌'은 5%였습니다.

앞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라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 등은 입장문을 내고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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