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 한달 방치하면?…‘강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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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크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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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SUV 주차도 쉬워져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8월17일부터 시행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단이 없지만, 앞으로는 안전 관련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장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 검사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주차장 설치 후 10년 이상이 되면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매월 관리자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만 이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크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큰 전기차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로 상향됐다. 현재는 1850㎏ 이하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차는 기존 2200㎏ 이하에서 2650㎏ 이하로 조정됐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전기 승용차 중 97.1%(기존 16.7%)가 이용할 수 있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기존 93%)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은 3만6000여곳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운영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2만2000여곳(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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