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자동심장충격기 판매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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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와 관광단지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며 AED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보안기업 에스원은 지난해 자사 AED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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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매출 38% 증가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며 AED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보안기업 에스원은 지난해 자사 AED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까지 확대됐다. 이들 사업장이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ED는 사용 시 심전도 분석에 이어 고전압 충전 과정을 거치는 데 평균 20초가량이 필요하다. 에스원은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이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사용연한이 지난 AED가 계속 사용되는 등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본체와 부속품의 사용 가능 여부, 사용연한, 현재 위치 등을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관찰할 수 있게 해 준다. 에스원은 낮은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 무상 교육도 지원 중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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