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교육업체에 '문항 팔이' 사실이었다…교육부 "발본색원"(종합)

성소의 기자 2024. 3.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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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로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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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에 문제 거래한 교사 "징계 요구"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서 10년으로 강화 추진
"2025학년도 수능 계획에 재발방지책 담을 것"
[서울=뉴시스] EBS교재·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이 빚어졌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유착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능 출제 경력을 보유한 현직 교사 27명이 조직적으로 사교육 업체에 수능·내신 예상 문제를 팔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교사 27명을 포함해 총 5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로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 등을)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를 더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교육 업무를 하면 고의적 법 위반 또는 중과실 비위로 취급돼 최대 '파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발표되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 계획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교사) 비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서 수능 관리 대책에 포함시키겠다"며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수능 출제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교원의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위 부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 기준을 만들어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전·현직 대학 입학사정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 간 학원 취업이 금지돼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만드는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도 국회를 통해 추진 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명 일타강사, 출제진 및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간에 유착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사교육 카르텔은 반드시 척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하겠다"며 "감사 결과가 최종 통보되면 교육부도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어떻게 관리할지 (수능 시행계획 발표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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