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기관 예산지침, 단체교섭권 침해" 행정소송

김상훈 2024. 3.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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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한 예산운용지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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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무효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한 예산운용지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예산운용지침이 각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을 지침에서 정한 대로만 편성·집행하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부과해 근로조건에 대한 일체의 교섭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노정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국제노동기구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8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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