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문항 팔아 수억 챙겨…교육부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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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조직적으로 판매하고 수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중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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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조직적으로 판매하고 수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유착과 관련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교원에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능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중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자진 신고를 근거로 현직 교사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문항 거래 교사는 30여명 더 많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문항 거래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교사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했다.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예고해 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처럼 지문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올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교 교사 A씨는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현직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만들었다. A씨는 이들이 만든 문항 2000여개를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강사 2명에게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공급해 6억6000만원을 받았다. 3억9000만원은 참여한 교사들에게 주고, 2억7000만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챙겼다.
고교 교사 B씨의 부인은 교사들에게 문항을 공급받아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출판업체를 설립했다. B씨는 총 35명의 현직 교사로 문항 제작진을 구성하고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항 판매로 18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문항 제작비로 교사들에게 준 금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1억1000만원이었다.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 C씨는 현직으로 있으면서 2020년 8월 입시 컨설팅 전문 업체에 취업했다. C씨는 여러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D 대학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는 등 4개월간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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