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기습 진입' 대진연 회원 12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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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1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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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일종 사퇴 촉구
경찰, 4명 영장 신청…3명 불구속수사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1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좌시위를 계속하다 결국 모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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