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8촌→4촌 이내' 축소안 여론조사…국민 75% "현행 유지"

김한준 2024. 3.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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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75%가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는데, 용역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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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경.사진 = 법무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75%가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국민 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질문에 '현행과 같이 8촌 이내'가 75%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6촌 이내'는 15%, '4촌'은 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응답자 4명 중 3명이 범위를 가파르게 축소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행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는데, 용역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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