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근무 시간 입력해 수당 40만원 챙긴 경찰 간부

오성택 2024. 3.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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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해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산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다음,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A경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경찰은 A경감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이 4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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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해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산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다음,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A경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경찰은 A경감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이 4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수령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이 기소되면 직위 해제하고, 1심 선고가 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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