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의료계 압박용? [앵커리포트]

나경철 2024. 3. 11. 17: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여전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문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영역이지만, 비의료인들도 시술하고 있는 건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문신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적으로 문신은 여전히 '의료행위'에 속합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의료행위로 본 겁니다.

문신은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는 거지만 자칫 진피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9명 재판관 가운데 4명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유로 들며 반대 의견을 내 주목받았습니다.

국회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합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문신 합법화 이슈까지 떠오르자,

의료계가 반대하는 화두를 들고 나와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