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지원 조례안 통과

이종현 기자 2024. 3.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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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이 11일 개회한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11일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정된 10건의 안건 가운데 5건을 처리했다.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까지 규정,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9천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 접수건수도 1만8천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스토킹 예방과 피해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혜숙 의원은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등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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