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 70개 농가에 배치

2024. 3. 11.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160명의 계절근로자를 70개 농가에 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향후 추가로 약 240명의 캄보디아,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약 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태며 농가 애로를 다소 해소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약 240명 순차적으로 배치 예정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160명의 계절근로자를 70개 농가에 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향후 추가로 약 240명의 캄보디아,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약 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태며 농가 애로를 다소 해소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추가연장(3개월)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중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과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통장개설 및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영농 포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