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벗어 직원 때리더니… ‘구속기소’ 된 조합장, 반성문 이어 공탁금까지

김동욱 2024. 3.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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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어들어 직원들을 때리고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한 지역 축협 조합장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10차례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탁금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지역 축협 조합장 A(62)씨가 최근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한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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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수십회 전화·문자로 합의 종용…스토킹 혐의 추가
지난 1월 구속 후 반성문 제출만 15회 넘어
檢, 조합장직 상실 해당하는 징역 2년 구형

신발을 벗어들어 직원들을 때리고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한 지역 축협 조합장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10차례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탁금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지역 축협 조합장 A(62)씨가 최근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한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전북 지역 한 축협 조합장이 지난 2023년 9월 관내 한 식당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한 뒤 신발을 벗어들어 폭행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형사 사건에서 공탁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적적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이에 대해 지역 축협조합 노조 측은 “피해자들은 이미 가해자가 기소되기 전 합의를 종용할 때부터 합의금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며 “혹여 감형을 염두에 둔 공탁일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여 동안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과 장례식장 등에서 신발과 손으로 직원들을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뜨려 직원들을 위협하며 “당장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직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속된 괴롭힘에 시달린 피해 직원들이 형사 고소하자 피해자와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합의를 종용하고 일방적으로 이들의 주거지와 입원한 병원 등 앞에 5차례 찾아가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구속기소 된 이후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줄기차게 써 재판부에 냈다. 그가 최근까지 제출한 반성문은 15번이 넘는다.
전주지법 청사
그는 반성문을 통해 ‘이제 술을 끊었다. 조합원과 축협 직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진심으로 자숙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공탁금과 반성문이 양형에 미치는 정도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양형은 재판부가 제반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재량인 만큼 이런 요소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조합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과 피해 직원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소통하며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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