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간소화… “지방 투자 활성화” [오늘의 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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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은 2곳이나, 여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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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해 지방공기업 사업의 지연을 막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타당성 검토기관도 늘려 신속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현행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은 2곳이나, 여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2일 각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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