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간소화… “지방 투자 활성화” [오늘의 행정 이슈]

이병훈 2024. 3. 11.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은 2곳이나, 여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해 지방공기업 사업의 지연을 막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 기초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타당성 검토기관도 늘려 신속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현행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은 2곳이나, 여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2일 각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