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백윤식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를 받는 전 연인 곽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곽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백윤식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를 받는 전 연인 곽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곽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곽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곽 씨 측은 “피고인이 공인 지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가급적 그런(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KBS 기자 출신인 곽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엔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곽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지난해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백윤식이 승소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탁구게이트’ 이강인, 축구대표팀 발탁…손흥민과 태국전 출격
- 한혜진, 밀라노서 럭셔리 데이트…사랑에 빠진 미소
- “몸무게 49㎏”…현역 피하려고 밥도 물도 끊었다
- “상위 1% 영재, 외모는 인형” 한가인, 붕어빵 딸 공개
- “키우실 분 공짜!”…반려견 버리며 ‘쪽지’ 남긴 뻔뻔한 견주
- 10기 현숙♥영철, 재혼 앞두고 끝내 결별
- “연봉 3억 5천 변호사입니다”…‘日공주의 남자’ 근황
- 수염 기르고, 마스크 없이 등장…조두순 “아내와 관계 좋아”
- ‘모친상’ 9년 지기에 “앵무새 죽어서 못 가”
- 40대 男배우, 26살 작가와 불륜…“집 5채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