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韓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팽동현 2024. 3.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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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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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디플정위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연내 시범서비스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안삼 염려로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이후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를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원년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이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유관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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