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주도한 교사까지…'사교육 카르텔' 사실로

김경희 기자 2024. 3.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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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사교육 업체와 공교육 종사자 간의 카르텔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현직 교원이 동료 교원까지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문항 거래에 나선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7일 등 3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대상보다 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수사가 의뢰된 대상 중 현직 교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강사 등 사교육 업계 관계자 23명, 평가원 직원 4명, 대학교수와 전직 입학사정관이 각각 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교원이 다른 교원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사례도 나왔다. 교원 A씨는 2019년부터 사교육 업체 유명 학원강사 2명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공급하기 위해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된 검토 및 출제위원 참여경력의 교원 8명을 포섭, 문항 공급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작·공급한 문항은 2천여개에 달했고, 받은 돈만 6억6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중 3억9천만원을 참여 교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으며 탈세를 위해 배우자 등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다수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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