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前장관 출국금지 명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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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지난 1월 국방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대사가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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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수회 연장에도 소환조사 없었어"
"향후 적극 출석에 응하겠다고…명분 없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 고발장이 지난해 9월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이 대사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지난 1월 국방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고 보도되자 출석을 요구, 사흘 뒤 4시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대사가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사는 전날(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
당시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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