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벌금 낼 돈도 없다" 수염 기르고 법정 나오더니‥
검은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다 수염을 기른 채 법원에 출석한 조두순.
지난해 연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조두순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고, 그게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변호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는데, 집 1층 공동현관에서 6~7미터 떨어진 방범초소로 걸어와 경찰에게 말을 걸었고,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8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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