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수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법무사 사무장 실형

조아서 기자 2024. 3.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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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매매잔금 등 의뢰인들이 맡긴 수억원을 횡령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27일 등기 업무 등을 위임받은 부산 해운대구 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2억233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부동산에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B사가 맡긴 매매잔금을 보관해야 했으나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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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8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동산 거래 매매잔금 등 의뢰인들이 맡긴 수억원을 횡령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27일 등기 업무 등을 위임받은 부산 해운대구 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2억233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부동산에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B사가 맡긴 매매잔금을 보관해야 했으나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썼다.

또 A씨는 피해자 C씨가 등기 업무 등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건넨 218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A씨는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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