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과 검역 간소화 없어…배부터 점검”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3.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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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수입검역이 지지부진해 국내 사과값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검역 간소화 계획은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일본 과일의 경우 사과 검역이 더딘 만큼 배에 대한 검역부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사과 수입검역과 관련해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며 "(일본과) 양국 간 우선순위 협의를 통해 2015년부터는 배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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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과로 유해나방 유입 가능…제거 방안 못찾아”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일 수입 검역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식품부]
사과 수입검역이 지지부진해 국내 사과값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검역 간소화 계획은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일본 과일의 경우 사과 검역이 더딘 만큼 배에 대한 검역부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산 배는 수입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의 절반에도 와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수입이 이뤄질 확률은 극히 낮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사과 수입검역과 관련해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며 “(일본과) 양국 간 우선순위 협의를 통해 2015년부터는 배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은 한 국가가 여러 품목에 대해 위험분석을 신청하면 양국 협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는 구조다.

식물검역 규정상 총 8단계의 검역을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한데, 일본산 사과는 2015년부터 ‘위험 관리 방안 작성’인 5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본산 사과를 들여올 경우 개체 수가 적은 특이 유해 나방류가 유입될 수 있는데,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협의과정에서 특정 병해충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배 검역부터 한다는데 사과보다 진도 느려
농식품부는 일본산 배에 대한 검역절차를 우선적으로 밟고 있다고 했지만, 배 역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일본산 배 검역은 ‘예비 위험 평가’ 절차인 3단계에 있다. 8단계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 사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국가는 11개다. 이 중 검역 5단계에 있는 일본사과의 절차 진행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의 사과와 비교한 상대적인 속도다. 절대적인 진행 속도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일본의 검역 절차 착수 요청이 1992년에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30년 넘게 검역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셈이다. 호주의 경우 1989년 요청했으나 아직 1단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검역절차를 무시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줄고 방제 비용은 늘어 농가 피해가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불법 반입된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유입된 일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지목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같은 장미과 식물에서 주로 발생한다. 감염되면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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