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 카르텔 실체 확인했다, 관련자 전원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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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빼돌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11일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민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원 카르텔 실체의 일부가 확인됐다"며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 형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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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빼돌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11일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민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원 카르텔 실체의 일부가 확인됐다"며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 형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요 시 평가원과 교육부 수능 관련 담당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학원과 교사의 공모로 문제가 유출돼 이익을 본 학생 집단의 학부모와 학원간 거래, 교사와 학생간 거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민특위는 "이번은 시작이고 앞으로 더 큰 비리 형태들이 계속 나올 것에 대비해 모든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능 문제 거래 또는 소위 족집게 수능 출제 문항 예측이라는 '벼락 맞은 확률'보다 낮은 사례가 우연이라고 발표한 평가원 관계자들은 모두 50여 만 수험생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회를 활용해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을 발본색원 할 적기"라고 말했다.
반민특위는 "이번 감사원 1차 발표를 기점으로 앞으로 있을 2차, 3차 사교육 카르텔 세력들이 척결되는 그날까지 국민만 보고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총 세차례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과 학원강사 등 사교육업계 관계자 23명이다.
교육부는 대상 교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하며 교원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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