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판매 대다수인데 억울" 증권업계, ELS 배상안에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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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증권 업계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애초에 인지한 고객이 대다수인데다 그마저도 열에 아홉(87.3%)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판매된 상품인데 최대 100%에 달하는 배상안을 적용받는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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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 적용 증권사 소수일 듯
“금융사·투자자 모두 불만족···자기책임 원칙 정착돼야”
홍콩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증권 업계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애초에 인지한 고객이 대다수인데다 그마저도 열에 아홉(87.3%)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판매된 상품인데 최대 100%에 달하는 배상안을 적용받는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예상 배상액에 대해서도 “알아서 배상하란 말이냐"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세부안이 필요하다”고 함구로 일관했다.
이날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자율적으로 배상토록 했다.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해 불완전판매를 했는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고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대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중하기로 했다. 다만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되는 증권사는 1~2곳 정도로 대다수가 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증권사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배상기준이 강하게 나와 부담스럽다”며 “특히 비대면 판매가 대부분인 증권사도 대상이 됐다는 건 적정성의 원칙보다는 적합성의 원칙을 더 많이 고려한 안”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 역시 “모든 투자 책임을 판매사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 안타깝다”며 “이번 배상안은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배상기준만 정한채 증권사들의 자율배상에 맡겨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C증권사 관계자는 “각 회사가 알아서 배상하라는 건데 가입 현황이 모두 다르고 같은 상품을 가입하고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며 “현재로서는 배상액은 추론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은행권의 배상 상황을 지켜본 후 기준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이 공통 가중 요건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내부통제와 배상안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한 만큼 결국 배상안도 은행권에서 먼저 마련하면 증권사는 그에 맞춰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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