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단 한 번 소환조차 없었다" 해명 [종합]

정원일 2024. 3. 11.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법무부가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며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유지할 명분 없어 해제한 것"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법무부가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며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작전에 채 상병은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의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은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전날 오후 호주로 출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