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 유지할 명분 없었다"

조준영 기자 2024. 3.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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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대사와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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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이 2023년 9월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며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호주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대사는 국방부장관이었던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대사와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대사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당시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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